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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02.02] 숙박업소들 오폐수 마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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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894
    • 등록일자 : 2004.02.02
  • 강원도내 대형 콘도미니엄과 숙박시설 제조업체 등이 기준초과의 오폐수를 마구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지난해 연말 겨울철 이용객이 많은 대형 콘도미니엄과 숙박시설, 스키장, 식품제조 업체 등에 대한 배출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강릉 강동면 정동진리 썬크루즈리조트의 경우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 20mg/L이하)을 초과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31.9mg/L과 부유물질(SS) 29mg/L의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고성군 간성읍 흘리 알프스리조트도 오수방류수 수질기준(BOD, SS 각 10mg/L 이하)을 초과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9mg/L, 부유물질(SS) 20mg/L의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주시 흥업면 김치 제조업체인 ㈜김치마을도 폐수 배출허용기준(부유물질(SS) 40mg/L 이하)을 10mg/L이나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초과배출 부과금까지 물게 됐다.


    이밖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조트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mg/L이하)을 초과한 9.4mg/L의 오수를, 홍천의 대명 비발디파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부유물질 8mg/L 이하)을 초과한 14.5mg/L의 오수를 배출하다 이번 조사에서 단속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서 조치를 받게 됐다.


    도는 “시기별 업종별로 수시 기획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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