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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설』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등록자명 : 환경부
    • 조회수 : 2,748
    • 등록일자 : 2005.01.24
    • 담당부서 : 기획과
  • □ 설 연휴 전에 환경오염 취약시설 3,546개소 중점지도ㆍ점검
    □ 연휴 중에는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에 특별순찰ㆍ감시반 투입

    ■ 환경부는 『설』연휴 중 배출업체 및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로 평상시 보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여건이 취약해질 수 있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순찰 강화 등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16개 시ㆍ도 주관으로 『설』연휴를 전ㆍ후하여 1.24부터 2.12까지 20일간 실시된다.
    ○ 상수원지역의 오염원과 하ㆍ폐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 적색등급업체, 유기용제ㆍ유독물ㆍ악성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을 중점감시하며 동파방지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 이들 시설에 대한 중점지도ㆍ점검, 순찰감시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이 동원된다.

    ■ 이번 특별 감시활동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 『설』 연휴 전 : 1.24 ~ 2.7(15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706명의 단속 요원을 투입하여 환경관리가 취약한 3,546개소를 중점지도ㆍ점검하고,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332명)은 폐ㆍ하수처리장 등 909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적정가동 여부, 동파방지실태 등을 점검한다.
    ○ 『설』 연휴 : 2.8 ~ 2.10(3일간)
    하루 평균 405명의 비상근무요원이 상수원지역, 공단주변하천 등 822개소의 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전국 각 시ㆍ도는 설 연휴동안 특별감시활동을 지휘ㆍ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설』 연휴 후 : 2.11 ~ 2.12(2일간)
    연휴 기간동안 오염방지시설 중단 등으로 환경시설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769개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 환경부는 특별감시 기간동안 각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가동 등과 관련한 신고ㆍ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전화(휴대폰 사용시 지역번호+128)로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부서마당 → 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 → 환경정보공개방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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