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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02.17] 海砂업체 17곳중 10곳 불법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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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62
    • 등록일자 : 2004.02.17
  • 인천지역의 상당수 해사업체가 환경 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바닷모래를 채취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 옹진군으로부터 2001년 7월 이후 인천지역 17개 해사업체의 해사 채취량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중 10개 업체가 한 곳에서 바닷모래를 50만m³ 이상 채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 기간 S업체가 6회에 걸쳐 9962m³의 추가 채취한 것을 비롯해 S공사 4회(6682m³), K공업 3회(7289m³) 등 10개 업체가 50만m³ 이상을 초과해 바닷모래를 채취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한승우 환경생태보존부장은 “해사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옹진군을 직무유기 혐의로, 업체들은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최근 환경부에 이들 업체의 모래 채취량 자료를 제시해 “업체의 위법 사실이 인정된다”는 회시를 받았다.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는 수도권 모래 사용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으며 군은 해사채취와 관련해 매년 150억원 안팎의 세수를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 결과에 따라 법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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