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고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고 게시물 조회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2019년 하반기) 유예사항 알림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3,496 등록일자 : 2019.12.02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2019년 하반기(2019.7.1~12.31)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유예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지역 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_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hwp (47.5 KB) 바로보기 이전글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안) 행정예고 다음글 낙동강수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연구용역 입찰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