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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 밀렵 신고 포상제도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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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동현
- 조회수 : 4,458
- 등록일자 : 2020.06.1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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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에서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등
○ 포상금 지급액
일반야생동물
포유류 : 200만원, 조류 : 100만원, 기타 : 50만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유류 : 500만원, 조류 : 300만원, 기타 : 1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고 궁금한점은 053-230-6457 김동현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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