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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등록자명 : 계획과
    • 조회수 : 2,708
    • 등록일자 : 2004.10.18
    • 담당부서 : 기획과
  • 환경부공고제 2004 - 144 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배의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제 수거·처리비용 수준으로 일부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요율 및 금액을 20개비당 4원에게 20개비당 7원으로
        인상(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전화 : 02-2110-6918, FAX : 02-504-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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