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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입지상담제도 안내
    • 등록자명 : 김희관
    • 조회수 : 2,687
    • 등록일자 : 2007.02.12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 우리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입지예정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함으로써 입지 부적정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사전입지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입지상담제도 안내문을 붙임으로 공지하오니 동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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