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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 훈령 개정 알림
    • 등록자명 : 수질총량팀
    • 조회수 : 2,972
    • 등록일자 : 2006.10.23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 개정 배경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 시 총량관리계획과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664호('05.5.4)」의 그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 기관별 역할 및 검토기간 조정
     - 수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환경성 검토서의 부하량 산정관련 업무에 대한 검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과에서 4대강 물환경연구소로 조정
     - 과학원에서 4대강 물환경연구소로 검토기관을 조정함에 따라 검토기한을 7일 이내에서 휴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조정
    ○ 사업계획의 시행계획 반영절차 간소화
     - 시행계획의 개발목록에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부하량 할당 확인서 첨부시 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이행평가서 제출시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조건부 협의

    ○ 개발사업의 범위 조정 및 명확화
     - 도로법에 의한 모든 도로를 개발사업으로 관리하던 것을  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이상으로 함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중 다세대, 연립, 기숙사, 아파트중에서 대규모 인구유입을 초래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 오염물질 삭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총량제 관련 검토대상에서 제외
     - 하천정비사업 등 사업시행 전·후 배출부하량에 변경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총량제 관련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되,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학원의 검토를 받도록 함
     - 배출부하량은 점 및 비점오염원의 배출량 합을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0.05kg/일 미만은 “0”으로 하여 총량제 할당없이 협의를 실시하되, 과학원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함
    ○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는 단순 행정계획에 대한 협의방향 설정
     -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장기 행정계획으로 배출부하량 산정이 곤란하고,
     - 개별사업 시행 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거치는 사업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총량관리계획에 의한 개발계획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조건으로 협의
    ○ 2단계 개발사업 추진방향 명확화
     - 2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1단계 부하량의 잔여량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계획부하량의 30%내에서 누적관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
    ○ 누적관리 작성 대장 명확화
     - 누적관리대장을 작성해야하는 수질개선사업지역은 기본계획 승인이후 개발사업과, 기본계획에 있는 개발사업중 승인 이전에 인·허가를 받고 추진중(완공사업 포함)인 사업으로 정리
    ○ 수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안내
     - 참고자료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략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부하량을 산정하는 기술지침과 혼선을 초래하여 삭제
     - 대신, 수계별 총량관리센터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부하량 산정 협조 요청시 사전협의하고 있음을 홍보하여 수계별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 활성화

    븉임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환경부 훈령 제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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