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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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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안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교육 실시 알림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393
    • 등록일자 : 2016.03.0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 보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16. 3.15(화) 14:00 ~ 15:00
    (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참석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업체
    (교육내용) 화학물질 보고제도 및 작성방법, 화평법IT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등

    ※ (붙임) 화학물질 보고제도 작성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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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갱신·발급 안내(요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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