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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일보0318] 개 사육농가 단속법규 절실 환경오염·악취 유발…주민‘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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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35
- 등록일자 :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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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가 단속법규 절실 환경오염·악취 유발…주민‘큰 불편’
[2004.03.18]
농촌지역에 대규모 개 사육농가가 늘어나면서 악취와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양군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 소득원으로 개 사육을 선호하면서 영양지역에도 541농가에서 3천943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축산물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개 사육의 경우는 환경시설에 대한 관련법규가 마련 안돼 환경오염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의 경우 축산법에 가축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 축산물 가공처리법상에는 누락돼 도축과 가공에 따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채 유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규모 개사육장의 운영에 따라 악취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도 관련법규가 없어 시설관리 철저 권고외에는 달리 행정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실제로 식용되고 유통되는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영양=정형기기자
jeonghk@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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