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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0210] ‘독도 개발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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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79
    • 등록일자 : 2004.02.10
  • 일부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환경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24명의 의원들은 ‘독도개발특별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12일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독도개발특별법안은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명분으로 독도에 대해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방파제·선착장을 건설하며 ▲매립 및 농지조성, 식수관정 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발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이 특별법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97년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독도가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건축·매립·토지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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