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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02.12] 환경신기술업체, 공사입찰 가점 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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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28
    • 등록일자 : 2004.02.12
  • 내달부터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 입찰할 때 평가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과 환경신기술 마크제 도입, 신기술 산업화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신기술 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는 환경시설 공사 입찰 때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기술검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총점의 1% 내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환경부 산하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환경신기술 업체에 대해 총점의 1%까지만 가점이 적용돼왔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환경신기술 마크제를 도입해 신기술 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제품이나 광고에 이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산업화 융자금을 연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면 검증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인증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기술내용 사전심사제를 폐지하는 등 기술검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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