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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일보0226] 1회용품 사용 무더기 적발 東百·대구백화점 등 7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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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25
    • 등록일자 : 2004.02.25
  • 1회용품 사용 무더기 적발 東百·대구백화점 등 7곳 행정처분  

    [2004.02.26]    
    올해부터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이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지역의 양대 백화점을 비롯해 도시락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환경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8개 시·군·구 1회용품사용업소 4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9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경북 구미시 송정동 화성산업(주) 동아백화점과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주)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 2곳과 도시락제조업체 7곳이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동아백화점은 매장내 기준면적(10㎡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대구백화점은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또 도시락제조업체인 H사 대리점 등 7곳은 천연펄프가 아닌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대구환경청은 백화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도시락제조업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렸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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