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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일보0226] 1회용품 사용 위반 9곳 적발
    • 등록자명 :
    • 조회수 : 1,396
    • 등록일자 : 2004.02.25
  • 1회용품 사용 위반 9곳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부터 7일간 지역내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백화점 2곳과 도시락업체 등 9곳이 적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와 경북 구미 등 8개 시∙군∙구에 대해 14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돼 45개 업소를 점검, 이중 9개 업소가 적발돼 20%의 위반률을 나타냈다.
    적발 내용으로는 동아백화점 구미점이 재활용제품 교환 및 판매 매장을 기준(10㎡이상)이하로 설치했으며 대구백화점의 경우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한솥 등 도시락 제조 업소 7곳의 경우 재활용이 않되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제도의 실요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수하려는 사업자와 시민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부터 7일간 지역내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백화점 2곳과 도시락업체 등 9곳이 적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와 경북 구미 등 8개 시∙군∙구에 대해 14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돼 45개 업소를 점검, 이중 9개 업소가 적발돼 20%의 위반률을 나타냈다.
    적발 내용으로는 동아백화점 구미점이 재활용제품 교환 및 판매 매장을 기준(10㎡이상)이하로 설치했으며 대구백화점의 경우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한솥 등 도시락 제조 업소 7곳의 경우 재활용이 않되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제도의 실요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수하려는 사업자와 시민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부터 7일간 지역내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백화점 2곳과 도시락업체 등 9곳이 적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와 경북 구미 등 8개 시∙군∙구에 대해 14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돼 45개 업소를 점검, 이중 9개 업소가 적발돼 20%의 위반률을 나타냈다.
    적발 내용으로는 동아백화점 구미점이 재활용제품 교환 및 판매 매장을 기준(10㎡이상)이하로 설치했으며 대구백화점의 경우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한솥 등 도시락 제조 업소 7곳의 경우 재활용이 않되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제도의 실요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수하려는 사업자와 시민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6일부터 7일간 지역내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백화점 2곳과 도시락업체 등 9곳이 적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와 경북 구미 등 8개 시∙군∙구에 대해 14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돼 45개 업소를 점검, 이중 9개 업소가 적발돼 20%의 위반률을 나타냈다.
    적발 내용으로는 동아백화점 구미점이 재활용제품 교환 및 판매 매장을 기준(10㎡이상)이하로 설치했으며 대구백화점의 경우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한솥 등 도시락 제조 업소 7곳의 경우 재활용이 않되는 합성수지도시락용기를 사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제도의 실요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수하려는 사업자와 시민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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