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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02.27] 스톡홀름 협약 5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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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04.02.27
  •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 규제 다이옥신 등 악명 높은 독성화학물질, 즉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12가지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거나 배출을 규제하는 스톡홀름 협약이 오는 5월 발효된다. 환경부 정회석 화학물질과장은 "내년 5월께 열릴 제1차 당사국 회의 개최 전에 비준한다는 방침 아래 환경부 내에 담당부서를 만들어 관련 법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협약의 적용 대상인 12가지 물질은 ''dirty(더러운) 12''로도 불린다. 알드린(aldrin).클로르단(chlordane).DDT.디엘드린(dieldrin).헵타클로르(heptachlor).톡사펜(toxaphen).미렉스(mirex) 등 살충제 7종이 포함돼 있다. 또 살균제인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과 쥐약으로 쓰이는 엔드린(endrin), 소각시설 등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다이옥신(dioxin)과 퓨란(furan)계 물질들, 변압기.축전기의 절연물질로 사용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등도 들어 있다. 이들 물질은 자연생태계 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먹이사슬을 거쳐 올라갈수록 체내에 쌓이는 생물농축 현상을 보이는 것들이다. 또 환경호르몬으로서 인간이나 야생동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기나 바닷물을 통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북극곰 등 극지방의 야생 동물의 체내에서도 다량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가운데 DDT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퇴치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국내에서는 부산물로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퓨란을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물질은 생산과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PCBs도 20여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이 협약에 가입하면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은 소형 소각로는 폐쇄하고 오염방지가 쉬운 시설로 대체하는 등 오염물질 감축에 나서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김승현씨는 "협약 가입으로 다이옥신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므로 철강산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국내 다이옥신류의 배출량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UNEP 한국위원회는 최근 이번 협약의 원문 번역과 해석, 국내 상황 등을 소개한 단행본인 ''스톡홀름협약''을 발간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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