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동아0309]옹진郡 주민 모래채취 감사청구
    • 등록자명 :
    • 조회수 : 1,335
    • 등록일자 : 2004.03.09
  •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인천 옹진군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8일 감사원에 ‘해사(海沙) 채취 불법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과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년간 이뤄진 바닷모래 채취로 도서지역의 해안선 유실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확인됐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1984년 220만m³에 불과했던 채취량이 2003년 2000만m³로 20년 사이에 약 10배로 증가하면서 어획량이 38% 이상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앞바다의 40여개 모래 채취장(광구) 가운데 상당수가 누적환경영향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기준을 초과해 모래를 채취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광구인 ‘선갑지적 36호’에서는 모두 661만m³의 모래를 채취해 단위구역당 채취량이 50만m³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법적 기준을 13배나 초과했지만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옹진군 앞바다에서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재개토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생존권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주민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 유종반 사무처장은 “바닷모래 채취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 과정의 불법 행위, 직무유기에 대한 불법 행위를 가릴 필요가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인천녹색연합은 9일 오후 옹진군청 앞에서 불법적인 해사 채취 재개 결정 규탄 및 옹진군의 허가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옹진군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이자 1일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했으나 정부는 2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옹진군에 대해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재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목록
  • 이전글
    [한국0309]자연과 부조화땐 건축물 못짓는다
    다음글
    [경향0309]댐 상류 하수처리장 461곳 신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