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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기업 환경관리지원대책 추진
    • 등록자명 : 이미숙
    • 조회수 : 3,006
    • 등록일자 : 2004.12.29
    • 담당부서 : 기획과
  • □ 금ㆍ은방 등 국민생활 관련 영세기업을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입지허용 등 규제합리화
    □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에서 전문 인력POOL을 구성하여 영세기업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 환경친화기업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 환경부는 환경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무상기술지원, 금은방에 대한 입지제한 완화, 폐기물관리대장 간소화 등 오염물질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절차 성격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 한다.

    ■ 먼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금ㆍ은방 등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입지를 허용하여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세륜시설 및 수영장의 정수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하는 대신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본부과금 대상으로 하여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제의 합리화 및 입주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며,
    ◦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폐수처리업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영세 기업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영세기업의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5종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비해 배출량 산정 등에 기술적, 경제적 비용을부담이 크므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여 생계형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 영세한(소형) 도장시설에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기준 및 방지시설 관리 등 오염물질 저감 기술 보급과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였다.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 세탁소 등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대장을 지정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 마다 기재하지 않고 위탁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도록 간소화하였다.

    ■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 그동안 환경친화기업은 주로 대기업이 지정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중 배출허용기준 대비 50~70%의 수준으로 배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 환경친화기업으로 구성된 환경친화기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경영시스템 컨설팅 제공, 관계전문가 연결채널 구축 등의 지원을 강화하며,
    ◦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에 구성된 1,677명의 인력POOL을 통하여 시설이 낙후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방지시설 운영등 현장 기술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무상기술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1만여부의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앞으로도 환경부는 영세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기술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보다 폭넓은 기술지원으로 영세 사업장내 환경문제 해결과 무상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영세기업 환경관리지원 추진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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