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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민관합동단속 결과
    • 등록자명 :
    • 조회수 : 2,889
    • 등록일자 : 2005.01.07
    • 담당부서 : 기획과
  •  ◆ 동절기 민․관합동단속결과  불법포획자 등 24건 26명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시 최고 250만원 신고보상금 지급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소준섭)에서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검찰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 11월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환경청, 대구지방검찰청, 밀렵감시단,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그 중요위반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수및수렵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자
          -  대구시 달서구 소재 현모(42세)씨 등 7명은 수렵장 이외 지역인 달성군 다사읍 박곡야산 등 에서 고라니를 불법 포획,
          -  대구시 동구 소재 송모(44세)씨 등 2명은 농장뒷산에서 독극물 등을 주입시켜서 야생꿩 4마리를 불법포획,
          -  대구시 대명동 소재 박모(48세)씨는 청송군 부남면 도로 인근에서 지정 수렵종 이외 종(암꿩5마리)을 수렵하다 적발,
        -  고령군 개진면 이모(51세)씨 등 9명은 개진면 신안리 농로길 등 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휴대하여 배회중 적발

       ○ 또한 총포단속법률 위반사항으로 적발된자는 다음과 같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신모(70세)씨 외 4명은 총기허가를 받아서 허가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총기대여
         -  경산시 하양읍 유모(44세)씨 등 2명은 영천시 청통면 서산 임도에서 불법부착물을 달고 실탄 장진하여 이동중 적발
         -  영덕군 창수면 소재 박모(60)씨는 불법총기로 실탄장진하여 차량에 은닉한채로 운전중에 총포단속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구경북 전 지역에서 불법밀렵으로 적발되었다..
          ※ 또한 안동시 풍천면 소재 야산에서 뱀그물 3Km을 수거하였으며, 기타지역에서 창애 3점, 올무 17점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음
    ▣ 이번 단속결과 상습 또는 전문적인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법정최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05년도 1월 중순부터 2월말일까지 계속되는 2차 민․관 합동단속시에도 생태계 우수지역이나 산간임도 개설지역, 시․군경계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총기허가 없는자에게 불법 대여하는 총포단속법 위반사항 및 수렵 승인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토록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토록 하고, 현지인들로 새로이 확대 운영하고 있는 『밀렵․밀거래 신고 네트워크』 감시요원들을 이용한 주변 탐문수사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 설치자를 색출하여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 2005년 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야생동․식물법』의 먹는자 처벌규정에 따라 탕제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

       ▣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총기 휴대 배회자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창애, 올무 등 불법엽구를  수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지구대
           - 지방자치단체(국번없이 128)
           -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53-760-2565~7).

    붙임 :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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