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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059
    • 등록일자 : 2005.01.10
    • 담당부서 : 기획과
  • □ 소ㆍ돼지 등의 털과 뼈, 생선뼈, 조개ㆍ소라 등 패류 껍데기, 게ㆍ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는 일반쓰레기로 배출

    ■ 지난 1일부터 시(市)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차량 반송조치가 있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방법 및 수수료는 지자체별 처리시설의 종류나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수도권지역 간담회를 개최(1월 5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 환경부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 음식물류 폐기물 여부는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별로 공통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역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과일껍질 등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통배추, 통무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토록 안내하기로 하였다.
    ○ 이쑤시게,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은 철저히 분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선별하거나 기계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홍보

    ■ 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추가배포하며 자치구와 공익요원, 대행업체간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반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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