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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변경
    • 등록자명 : 대구지방환경청
    • 조회수 : 3,221
    • 등록일자 : 2005.01.17
    • 담당부서 : 기획과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관련법령 개정(‘04.11.30)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04.11.30)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다.
    ○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은 종전에는 2년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경기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당해연도 출고량으로 변경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종전에는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출하였으나,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이 당해연도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연도 1월말까지로 변경
    - 당해연도 중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내에 제출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EPR홈페이지(www.epr.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각 지사 EPR지원팀으로 문의하기 바람

    ■ 2005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붙임 :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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