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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0410]법원 “도롱뇽은 고속철길 막을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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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80
    • 등록일자 : 2004.04.10
  • 환경단체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 천성산 관통을 반대하며 제기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민사합의부(부장판사 김동옥·金東沃)는 9일 천성산의 도롱뇽과 내원사,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처분 신청에 대해 “도롱뇽과 사찰은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환경단체도 가처분 신청을 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며 원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자연(도롱뇽)이 인간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단 환경단체의 패소로 결정이 났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을 주도한 뒤 고속철도 공사 현장인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착공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율(知律·내원사) 스님과 환경단체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은 “천성산 지표에서 지하 300여m로 고속철도 터널이 건설되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도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찰에 대해서도 법원은 “고속철도 건설로 사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민사상 가처분 신청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비록 고속철도 터널의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도롱뇽의 친구들’은 “고속철도가 관통하면 천성산의 도롱뇽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사찰도 소음피해를 보게 된다”며 지난해 10월 도롱뇽과 사찰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도롱뇽 소송 일지▼

    △2003. 2. 8=지율 스님, 고속철 천성산 관통 반대 주장하며 부산시청 앞 단식 농성 시작

    3. 7=노무현 대통령, 대구∼부산 구간 노선 재검토 지시

    7.28=노선재검토위원회, 기존 노선 고수 건의

    8.13=지율 스님 등 관통 반대 3000배 돌입

    8.19=부산시와 울산시, 고속철도 조기착공 100만명 서명운동

    9.19=정부, 기존 노선 고수 확정 발표

    10.15=도롱뇽의 친구 등, 부산지법 및 울산지법에 착공금지가처분신청 제기

    10.31=소송대상 소재지인 울산지법에서 1차 심리

    11.14=건설교통부, 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확정 발표

    △2004. 4. 9=울산지법, 원고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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