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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0213]한나라·시민단체 ‘특별법 제정’ - 정부 ‘유인도화 불가능’ 독도 개발 ‘뜨거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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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17
    • 등록일자 : 2004.02.12
  • [2004.02.13]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특별법 공청회에서 독도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가 시민단체 및 정치권과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해 최근 정부가 공식반대 입장을 밝히자 일부 시민단체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2일 “정부가 환경문제를 빌미로 독도 개발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교마찰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불리듯 독도도 내버려두면 다케시마(竹島)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반대는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독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태평양상의 작은 바위섬인 `오키노도리시마(沖/鳥島)’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한도)도 최근 `독도우표’ 문제를 계기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킴으로써 `독도 유인도화’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독도를 우리 국토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냥 무인도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며 독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독도의 인위적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독도의 공식 관리청인 해양수산부도 독도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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