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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3,986
    • 등록일자 : 2017.04.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감경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자격
         최근 3년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
         - 16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16.6.13 ~ ’16.12.31)
           ※  ’16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7년 하반기에 별도 공고 예정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 이내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www.eilkorea.or.kr) 공지 내용을 참고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이메일 사전접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7. 4. 17(월) ~ 2017. 4. 28(금) 17:00까지
         ※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선착순으로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중소기업 지원 담당)
         - 전화 : (02) 2284-1850(연결 후 1번), Fax : (02) 2284-1855
         - E-mail : bychang@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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