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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1220]대기오염물질 정해진 만큼만 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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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79
    • 등록일자 : 2003.12.19
  • 2007년 7월부터 수도권의 대형 사업장들은 할당받은 한도까지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또 2005년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도권의 경유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붙여야 하며 자동차 제조회사는 저(低)공해 차를 일정 비율 이상 생산해 보급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總量)제는 200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가운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총량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으면 발생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발생량을 따지겠다는 것.

    전체 대기관리권역에는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경기도 중 19개 시 지역이 포함되지만 세부적으로 3, 4개의 권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대형(무연탄 열량으로 환산한 연료사용량이 연간 1만t 이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할당돼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해 허용되는 할당량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총량 초과 부담금도 내야 한다.

    이처럼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은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할당량에 못 미치거나 넘는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장과 서로 사고팔 수도 있다.

    권역별로도 배출허용 총량이 정해져 한도를 넘으면 해당지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회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 또는 8만km)을 넘긴 수도권의 버스 트럭 승용차 등 경유차에는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되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또 완성차 업체는 연간 총생산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만들어 판매해야 하며 수도권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수도권의 대형 사업자에게는 저공해자동차 구매가 권고된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장관은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10년 안에 맑은 날 서울의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현재 연간 10조원에서 2012년 3조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대기관리권역 및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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