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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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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관련 의견 수렴
    • 등록자명 : 임경희
    • 조회수 : 11,563
    • 등록일자 : 2015.06.0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4-1호로 제정하였으나
     다른 고시와 중복되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2. 이에, 고시 제정안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6.10일(수)까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팩스(053-643-7706) 이메일(lkh0000@korea.kr)
     - 문의처 :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53-230-6591)

    붙임 :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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