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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 공지신규화학물질 자진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조준혁
    • 조회수 : 18,213
    • 등록일자 : 2015.06.0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ㅇ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는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ㅇ 환경부는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사항에 대하여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했습니다.

    ㅇ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해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벌칙(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면제혜택이 있으니 화학물질 수입자 및 제조자께서는 종전의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위반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등록신청)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5. 5. 22. ~ 11. 21. (6개월간)
    2. 신고대상
      ○ 유해법 시행기간(~'14.12.31) 중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15, 7219)
      ○ 신고방법 : 화평법 제10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서식제2호 및 제3호) 및 첨부서류 제출
        -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제출     - 별지 서식의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란에는 과거 제조(수입) 시기 및 연간 제조(수입)실적을 포함하여 기재
        -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4. 신고자 혜택
      ○ 유해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벌칙(5년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면제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등록신청)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미이행 사항이 적발된 자는 화평법 부칙 제7조에 의거, 유해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6. 추가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 자진신고 전담 지원창구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 02-6050-1306~7, www.chem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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