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처리수재이용업무처리지침 제정 및 재이용계획 제출안내 등록자명 : 허봉조 조회수 : 3,403 등록일자 : 2005.01.14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수 재이용계획 수립제출 및 승인 등 관련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동지침에 의거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2005.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6_alimdata_20050114_060122.hwp (37 KB) 바로보기 이전글 대폭 증액된 2005년도 환경예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 다음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