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질관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과 왕피천환경출장소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화학물질알리미 서비스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취업매칭! 환경전문인력Bank 환경일자리 등록 간행물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취·정수장 조류(수질)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 안내 등록자명 : 정원상 조회수 : 5,499 등록일자 : 2008.07.24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개정 ’08.7.3, 시행 ‘08.8.4)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가 ’08.8.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T. 760-2552)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문.hwp (27.5 KB) 바로보기 이전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서면점검 제출자료 양식 다음글 2008 환경교육홍보단 운영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