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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 안내
    • 등록자명 : 정원상
    • 조회수 : 5,499
    • 등록일자 : 2008.07.2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개정 ’08.7.3, 시행 ‘08.8.4)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08.8.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T. 760-255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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