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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자명 : 이성희
    • 조회수 : 7,238
    • 등록일자 : 2014.03.13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4-10호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08-1호 2008.2.15)」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기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경과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기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경과기준을 마련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수도사업시설”을 제외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일부)을 제외

    ○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 고시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상․중류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담당자 이성희

    - 전화 : 053-230-6516, 팩스 : 053-638-0245

    - 전자우편 : kieth8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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