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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0226] ‘폐수 배출기준’ 업종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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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08
    • 등록일자 : 2004.02.25
  • ‘폐수 배출기준’ 업종별 차별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래 기본 틀이 한번도 바뀌지 않아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폐수 관리체계가 폐수배출업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대폭 뜯어고쳐진다.
    환경부는 25일 산업폐수 관리에 피규제자인 기업을 참여시키고, 업종·수계별로 차별화된 배출허용 기준과 허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모든 업종에 동일한 배출허용 기준이 오는 2008년부터는 업종별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은 물론 수계별 목표수질에 따라 지역별로도 차별화된다. 또 17종에 불과한 규제대상 유해물질이 선진국 수준(미국 120종, 유럽연합 151종, 일본 27종 등)으로 늘어나며,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시설별로 배출수 기준, 사후감시 수준 등을 다르게 해 허가하는 차별적 허가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폐수시료 채취방법 등 점검체계도 폐수의 순간적 농도가 아니라 실질적 오염부하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진 지도·단속 기능도 폐·하수 종말처리장 운영기관에 대폭 위임된다.

    이런 방향의 개편은 배출시설이 일시적으로 부적정하게 가동됐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례를 없애고, 전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아 기업들의 폐수처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라는 원칙에 따라 과도한 규제는 풀고 규제할 것은 더 엄격히 한다는 게 개편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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