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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0207] “1회용 도시락용기 규제 정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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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4,521
    • 등록일자 : 2004.02.07
  • “1회용 도시락용기 규제 정당” 결정
     


    정부가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시락업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도시락 전문업체인 한솥이 지난달 9일 제기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규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청인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회용 도시락용기의 사용 규제와 관련해 한솥이 낸 헌법소원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솥측은 지난해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 규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 9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솥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헌법소원의 심리기간이 길어 승소해도 많은 과태료를 물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즉시 용기사용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락 체인점에 대해 1회 적발시 10만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 이상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아 60% 정도가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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