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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천연섬유(면100%) 한시적 수입 허용 안내('23.3.23 ~ '2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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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진
- 조회수 : 3,692
- 등록일자 : 2023.03.2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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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근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조건부 수입허용*)
ㅇ (수입허용 품목) 폐천연섬유 (면 100%)
ㅇ (수입허용 기간) 1년 (‘23.3.23~‘24.3.22)
* 수입허용 시점 이후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고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
ㅇ (조건) 폐천연섬유(면 100%)를 수입하려는 자의 재활용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수입량 허용
□ 향후 계획
ㅇ 폐천연섬유(면 100%) 조건부 수입허용 시행(‘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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