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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0129][인천/경기]이슈추적/겉도는 1회용품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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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704
    • 등록일자 : 2004.01.28
  • 정부가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 신고 포상제’가 겉돌고 있다.

    환경부가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세워 시행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지만 인천지역 상당수 구와 군이 준비기간 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겉도는 제도=인천지역에서는 10개 구 군 가운데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등 3곳만 1회용품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나마 연수구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4일 전국 234개 지자체에 1회용품 신고포상제 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의 234개 시군구 가운데 88곳(37.7%)에 머물고 있다.

    ▽예외가 많은 대상=1회용품 포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많은 것도 효과가 떨어지는 한 요인이다.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초밥 등을 합성수지 1회용품 용기에 포장해 판매하면 위법이다.

    그러나 족발 자장면 만두 쫄면 우동 떡볶이 등은 1회용품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 이들 음식은 밥과 반찬으로 구성되는 도시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단속 대상에 예외가 많아 자주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손 모자라 효과 의문=조례를 제정한 인천의 지자체에는 하루 평균 1회용품 관련 신고 또는 문의 전화가 30∼40통씩 걸려오고 있다.

    2인 1조로 추정되는 1회용품 파라치(포상금을 노려 1회용품을 무료 제공하는 업소를 신고하는 사람)가 최근 1회용품을 사용한 약국 10여곳을 계양구에 신고했다.

    대부분의 업주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바람에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신고 내용 확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선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윤웅로 사무관은 “2월 중순이면 200곳 안팎의 지자체가 1회용품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음식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1회용품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위반행위 발견

    ②관할 구 군 청소(환경)과에 신고(사진, 영수증, 실물 등 증빙자료 첨부)

    ③행정기관 신고 접수

    ④위반행위 사실 확인 요청

    ⑤위반사실 인정(사업자)

    ⑥포상금 지급 및 감경

    과태료 부과

    ⑦감경 과태료 납부

    ⑧종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사업주가 위반사실 부인할 경우 공무원의 위반사실 확인 일반 과태료 부과 납부 종결 절차를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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