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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0127]식당들 "커피자판기 나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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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207
    • 등록일자 : 2004.01.26
  • 환경오염 차원에서 1회용품 신고 포상제가 연초부터 도입됨에 따라<영남일보 1월9일자 27면에 보도> 사용업소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묘안을 짜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C칼국수 식당은 식당 안에 있던 커피자판기를 올해 초 식당 밖으로 내놓았다. 식당에서 무료로 1회용 종이컵에 커피나 녹차 등을 대접하면 1회용품 신고 포상제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식사를 마친 손님 모두가 습관적으로 식당에서 제공하던 차를 마시며 종이컵을 소비했지만, 커피자판기를 식당 밖으로 내놓자 종이컵 사용이 예전에 비해 10분의 1정도로 감소했다. 대구시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는 “1회용품 신고 포상제가 실시되면서 종이컵 대신 유리나 사기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컵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식당 업주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아예 자판기를 식당 밖이나 출구에 비치해 놓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렇게 한 식당에서는 실제로 1회용 종이컵 사용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수성구 만촌동 G삼겹살 식당은 여전히 1회용 종이컵으로 식당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컵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1주일에 한번 이를 무료수거해 가는 재활용 업체에 전달한다. 종이컵을 모아 이를 재활용 화장지로 만들어내는 <주>동신제지 대구경북지부 이현철 부지부장은 “5년 전부터 종이컵 무료 수거를 하면서 구청과 음식점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모아면 주면 정기적으로 와서 수거해 가겠다’고 했으나 쉽지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구시내 1천여개 식당에서 종이컵을 수거해 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회용품 신고포상제에 따르면 일선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다 신고당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부산지역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학교, 관공서,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종이컵은 연간 2억700만개, 이를 대구의 인구대비(약 66%)로 추산하면 약 1억3천만개의 종이컵이 소비되고 있다. 종이컵 (195㎖) 15개로 350m 재활용 화장지를 만들 수 있으니, 대구시내에서 버려지는 종이컵을 다 모은다면 900만여개의 재활용 화장지를 생산할 수 있다.

    /정혜진기자 junghj@yeongnam.com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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