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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제출 요청(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등록자명 : 박지현
    • 조회수 : 3,149
    • 등록일자 : 2022.08.1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보고 대상사업장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 제출방법에 따라 

    실적보고를 기간내 (2022년 8월 31일) 제출 부탁드립니다.


    가.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허가자

    - 제한물질 수입허가자

    - 유독물질 수입신고자

    -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출승인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유독·제한·사고대비물질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자(유독·제한·사고대비물질)


    나.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접수

    - 온라인 접수: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https:// icis.me.go.kr/srra)

    - 우편(등기)접수: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 (KCMA빌딩, 신월동)

     ※ 일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불가


    다. 문의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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