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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페트(필름류,섬유류) 한시적 수입허용 안내(2022.9.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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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수빈
- 조회수 : 2,128
- 등록일자 : 2022.09.0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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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중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원료 수급난이 발생되고 있는 폐페트 일부 품목(필름류,섬유류)에 대해 2022.9.19.(월)부터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페트(필름류, 섬유류)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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