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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027
    • 등록일자 : 2004.08.19
    • 담당부서 : 기획과
  • □ 공원지정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시 상급기관 승인폐지, 지역주민의 핵심보전지구내 임산물 채취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되는 자연공원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환경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합리화 방안과 지방이양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그 동안 자연공원법 운용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위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입법개정안을 ''04. 8. 19일 입법예고 했다.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조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연공원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이고 투명한 자연공원지정 절차제도 확립
    ◦ 자연공원지정을 위해 생태계, 자연경관, 생물자원,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를 의무화 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의무화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연공원지정관리 제도 정착화
    ◦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승인권한 및 도지사의 군립공원 지정 승인권한을 폐지함(지방이양위원회 권고사항)
    - 다만, 도립 및 군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변경은 현재와 같이 사전 승인제도를 유지함
    ③ 다른 법률과 용어가 유사한 용도지구 용어 변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교부)상의 용어와 유사하여 혼란이 있고 또한 자연공원을 상징하는 용어와는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이 용도지구용어를 변경함
    - 현재의 “자연보존지구ㆍ자연환경지구ㆍ자연취락지구ㆍ밀집취락지구ㆍ집단시설지구”를
    - 각 각 “핵심공원보전지구ㆍ완충공원보전지구ㆍ자연공원마을지구ㆍ밀집공원마을지구ㆍ자연공원시설지구”로 변경
    ④ 민원해소 및 합리적인 자연공원 지정관리 등을 위해 불합리한 행위규제 개선
    ◦ 당해 자연공원안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해 핵심보전구역안의 임산물 채취 허용(대상 및 채취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공원지정 이전부터 있어 왔던 완충공원보전지구(구, 자연환경지구)내 미등기 주거용 건물(현재 약 670 가구임)과 지적법상 대지는 최대 150㎡ 이하 범위 안에서 증축ㆍ재축을 허용
    ※ 현재 완충공원보전지구내 주거용 건물 규모는 최대 200㎡(지상 100㎡, 지하 100㎡)임
    - 도서전체가 해상국립공원일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 설치 허용
    ⑤ 자연공원행위 허가대상에 지하터널 포함
    ◦ 공원관리청의 협의 및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 대상에 지하터널을 포함시켜 공원통과 도로개설을 최소화 함
    ⑥ 자연공원 내 주민지원사업 시행근거 마련
    ◦ 자연공원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설치, 공공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주민편익 및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⑦ 자연공원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 자연공원위원회의 민주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2년 임기(1차에 한해 연임)의 민간인 위원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한편 15인 이내의 전문위원 운영제도를 도입함
    ⑧ 기 타
    ◦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두고 있는 부이사장을 전무이사제로 그 직위를 변경함
    ※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및 산하기관 혁신추진계획” 이행
    ◦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원내 출입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위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안내판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들을 고지토록 함
    ◦ 공원계획 이외에 공원관리청이 직접 설치하거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도 공원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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