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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등 사전입지상담제도 운영
    • 등록자명 : 권정현
    • 조회수 : 3,142
    • 등록일자 : 2005.05.09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ㅇ 우리청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최초의 입안·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 등에 관한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등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자연환경과(T. 053-760-2572~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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