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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0315]교육환경 영향평가 추진
    • 등록자명 :
    • 조회수 : 1,356
    • 등록일자 : 2004.03.15
  • 앞으로 신도시 개발시 향락·유흥업소 등이 학교부지 근처에 들어설 수 없도록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 학교환경정화구역 지정제도만으로는 교육에 유해한 업소가 학교 주변에 난립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할 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주변에 러브호텔 등 유흥업소나 혐오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면서 학교나 학교부지 인근에 유흥업소나 혐오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해시설 평가 항목과 방법, 시행절차 등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고교가 들어설 학교용지 10여m 이내에 상업용지가 배정되고 학교가 들어서기도 전에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등 각종 유흥업소가 조성돼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반(反) 러브호텔 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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