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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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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도윤
- 조회수 : 7,630
- 등록일자 : 2019.11.1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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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및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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