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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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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시한 유예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299
    • 등록일자 : 2020.12.3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이수 시한을 다음과 같이 유예하고자 합니다.


       - 유예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2 해당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종사자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 유예기간 : ‘21.3.31.까지


       ※ 단,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이후 필요시 추가 유예 검토 및 별도 안내


     

    `21년 교육일정은 `20. 12. 30 오픈예정


    ☎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영남지역센터 052-239-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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