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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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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양수, 질병.폐사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알림(20년)
    • 등록자명 : 김영희
    • 조회수 : 7,222
    • 등록일자 : 2020.10.0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2020년 8월31일자로 개정된 양도.양수, 질병.폐사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환경부 고시 제2020-183호) 목록을 안내드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공지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8항 준수? 철저

       - 양도.양수신고 제외대상이라하더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입시

          적법한 입수경위서 등을 보관하여야 함.  이에 따라 양도.양수신고 제외종의 경우

          판매자는 수입허가서 사본 또는 인공증식 사본등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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