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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교육과정 접수안내('19.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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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0,323
- 등록일자 : 2018.12.2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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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18.10.26.,「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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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누리마당을 통해 '19년도 기술인력 교육과정 신청·접수(기간: '19.1.2.~'19.1.31.)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접수기간 내 교육신청을 못할 경우 2019년 기술인력 교육 과정 수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중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인력 교육과정 운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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