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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상담 세마니 참석 안내
    • 등록자명 : 박소정
    • 조회수 : 5,842
    • 등록일자 : 2019.10.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환경부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1.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


    2. 이와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대상 관련하여 제도 준수 및 이행을 위한 맞춤형 1:1 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은  [붙임2] 상담 세미나 신청서를 2019.10.25(금)까지 메일(sjpark@ solutis.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대   상

    장   소

    문 의 처

    2019.11.04(월)

    10:00~16:00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대구지방합동청사 B동 121호 전산교육장

    (주)솔루티스 박수진 연구원

    TEL) 02-6951-5536


     

    3. 본 상담 세미나 참여는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선착순 18개 기업) 될 수 있으며, 교육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및 자가 이용시 청사 맞은편 수목원 제3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담 세미나 안내문 1부.

         2. 상담 세미나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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