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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협약(폐플라스틱)개정안 발효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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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문현진
- 조회수 : 10,865
- 등록일자 : 2020.12.2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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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협약(폐플라스틱) 개정안 발효에 따른 안내
- 모든 폐플라스틱(일부 제외*)을 통제 대상 폐기물로 지정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1.01.01 부터 발효 예정이며, 수입국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은 수입국에서 반송조치 되거나 수출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단일재질 플라스틱(17종), PET/PE/PP의 혼합 폐플라스틱은 제외. 단, 유해물질로 오염된 경우는 포함
- 이에 따라, 바젤협약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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