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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7차 개정(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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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여나겸
- 조회수 : 7,437
- 등록일자 : 2017.11.19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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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첨부)이 7차 개정(2017.9.28)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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