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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제품(물질) 공급에 관한 내용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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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병률
- 조회수 : 9,735
- 등록일자 : 2018.05.2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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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 공급 내용에 대해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 제도가 시행('18.5.29)됩니다.
□ 적용대상 : 폐기물 최종·종합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 주요내용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공급량, 공급처 등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제4항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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