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알림마당
공고
-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 등록자명 : 김만기
- 조회수 : 3,700
- 등록일자 : 2017.01.23
- 담당부서 : 기획과
-
대구지방환경청 공고 제2017-17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