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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장 사후관리 점검결과
    • 등록자명 : 이세호
    • 조회수 : 3,616
    • 등록일자 : 2004.02.0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홍준석)은 2003년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협의에서는 공사중인 74개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점검결과 30개 사업장 52건을 적발하여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촉구와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한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42개 사업장을 현지점검하여 17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서는

    - 점검한 74개 사업장 중 53개 사업장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그 중 23개 사업장이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되었다.
    - 적발된 30개 사업장 52건의 미이행사항에 대하여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침사지 미설치(12건)가 가장 많고, 그밖에 사면녹화 등 사면안정화 미실시(9건),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5건) 등이다.

    ▣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에서는

    - 점검한 42개 사업장은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골재채취(13건) 및 도로공사(13건) 사업장이 비교적 많으며, 적발된 17개사업장을 사업추진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이 9개소, 기타 공공기관이 1개소, 민간부문이 7개소이다.

    - 주요 지적사항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8개소,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3개소, 침사지 미설치 2개소, 기타 4개소로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다.

    ▣ 앞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이들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사업자들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계속해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고, 우리청 자연환경과(자연환경계, T.053-760-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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