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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보호행사 실시
    • 등록자명 : 천종석
    • 조회수 : 3,272
    • 등록일자 : 2004.02.16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민관군 합동 대대적 야생동물 보호행사 개최

      - 안동시 천등산 일원에서 민간단체 회원, 공무원, 군인 등 200여명 참가,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개최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홍준석)에서는 그간 지속적인 밀렵밀거래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04.2.17(화) 안동시 서후면 천등산 일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 이날 행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관하고 안동시, 육군 보병 제70사단, 야생동물보호협회, 조류보호협회, 수렵관리협회 회원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가하여 야생동물 밀렵을 위해 야산에 설치해 놓은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겨울철 먹이부족에 처한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실시 및 그간 수거한 불법엽구와 환경사진 전시회도 함께 개최하여 밀렵.밀거래자의 자성촉구와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검찰청 및 지역 환경보호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한해 동안에도 68건 100여명의 밀렵사범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 밀렵밀거래행위 적발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2005.2.9부터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사먹는 사람도 처벌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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